공정위,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대산 1호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 입력 2026.08.2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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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이 추진 중인 석유화학 사업재편(대산 1호) 기업결합 건을 심사한 결과,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번 기업결합은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합병존속법인인 HD현대케미칼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는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며 공동으로 지배하게 되고, 대산 산단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이 통합 운영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26일 임의적 사전심사 신청을 접수한 이후 20개 석유화학 제품의 시장 현황을 분석했으며, 당사회사는 지난 6월 15일 정식 신고를 마쳤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국내 LDPE·EVA 시장의 경쟁사업자 수가 한화·LG·롯데·HD현대 4개사에서 한화·LG·HD현대 3개사로 줄어드는 점을 문제로 봤다. 결합 후 생산능력 기준으로 3사는 약 50대25대25 비율로 시장을 점유하며, 판매량 기준으로는 3사 합산 점유율이 LDPE 82%, EVA 95%에 달한다. 공정위는 앞서 2007년 12월 호남석유화학(현 롯데케미칼) 등 7개 사업자가 1994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약 10년간 LDPE 판매가격을 담합해 과징금 541억7500만원을 부과받은 전례도 함께 짚었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5년간 LDPE·EVA의 국내가격 변동률을 수출가격 변동률 기준 이내로 제한하고, 기업결합 당시 생산 중이던 모든 그레이드 제품군에 대해 국내 수요자의 요청 물량을 공급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아울러 가격·수량·원가·재고량 등 경쟁민감정보의 상호 교환을 금지하고,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간 임직원 겸임을 금지했으며, 사업재편 과정에서 HD현대케미칼로 전적했던 롯데케미칼 임직원이 복귀할 경우 1년간 LDPE·EVA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통합 법인인 HD현대케미칼은 이번 기업결합 심사와는 별개로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공정위와 협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현재 심사 중인 여수 1호 등 이어지는 석유화학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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