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진천군을 찾는 피서객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군이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기간은 8월 말까지다.
단속 대상은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과 무단 시설물 설치, 평상·천막 등 불법 영업시설 설치, 하천·계곡 이용을 명목으로 한 부당한 통행료·입장료 징수 행위 등이다. 여름철 피서객 방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이러한 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건전한 피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된다고 진천군이 밝혔다.
특히 단속이 느슨해지기 쉬운 주말 등 취약 시간대에 벌어지는 변칙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노현우 군 건설하천과 주무관은 "하천과 계곡은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 공간으로, 불법 점용이나 영업 행위는 이용객 불편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여름 휴가철 동안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군민과 방문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하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출처 : 진천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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