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 지역 내 읍·면사무소에서 IC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면 기존 재발급 수수료와 별도로 부과되던 IC칩 수수료 5000원을 1회 면제받는다.
증평군은 전입세대확인서 관련 수수료도 함께 면제한다고 8월 19일 밝혔다. 읍·면사무소에서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할 때 부과되던 300원과 본인이 교부받을 때 부과되던 400원이 각각 면제 대상이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교부받는 경우의 500원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왜 면제하나
IC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에 필요한 보안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이다. 이번 조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용 기반을 넓히고 군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서비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문인식이 어려운 고령층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한 본인인증을 통해 무인민원발급기 등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근거와 그동안의 조치
증평군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이번 면제를 시행한다. 앞서 지난해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 바 있다.
| 항목 | 내용 |
|---|---|
| IC칩 재발급 수수료 | 5000원 면제(1회) |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수수료 | 300원 면제 |
| 전입세대확인서 교부 수수료(본인) | 400원 면제 |
| 전입세대확인서 교부 수수료(이해관계인) | 500원, 면제 제외 |
군 관계자는 "작은 비용이라도 군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부터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행정과 생활민원을 연결해 군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증평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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