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갯벌·잘피림도 조례로 관리한다…이은미 의원 탄소흡수원 조례안 발의

  • 입력 2026.08.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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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발의를 예정한 「경기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 지난 8월 15일부터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무엇을 담았나

연안 탄소흡수원은 염습지, 잘피림, 비식생 갯벌, 해조류 등 해양·연안 생태계가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해 저장하는 자연 기반의 탄소흡수원으로, 이른바 ‘블루카본’으로 불린다.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해양생태계 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등의 환경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조례안에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활용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면적·서식환경·탄소흡수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조사·연구, 연안 식생의 신규 조성·재조성·보전·복원과 탄소흡수력 개선·모니터링 사업 추진, 기업·단체 등의 연안 탄소흡수원 확충과 생태관광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발의 배경

이은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서해안의 갯벌과 다양한 연안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블루카본의 보전과 활용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며 “경기도의 연안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연안 탄소흡수원의 과학적인 조사와 체계적인 관리·복원은 물론 기업과 지역사회의 참여, 생태관광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블루카본이 연안 생태계 보전과 탄소중립 실현뿐만 아니라 지역의 새로운 환경·경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일정

「경기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은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거친다. 이후 9월 1일부터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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