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대 서울시의원, 싱크홀 발생 시 시장 즉시 통보 의무화 조례안 발의

  • 입력 2026.08.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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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제공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임춘대 의원(송파3, 국민의힘)이 2026년 8월 10일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치구 관할구역에서 지반침하, 이른바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자치구가 서울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자치구에서 싱크홀 사고가 발생해도 자치구와 서울시 간 사고 정보 공유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서울시의 상황 파악과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춘대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시민 피해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임춘대 의원은 "지반침하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중대한 위협인 만큼, 사고 발생 초기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유기적이고 신속한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를 바탕으로 서울시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체계가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서울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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