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볼라드 전수조사 8월 28일까지…부적합 시설은 안전신문고로 신고

  • 입력 2026.08.1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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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제공

속초시 보도와 횡단보도, 보행섬 등에 설치된 볼라드가 기준에 맞지 않거나 훼손된 경우 오히려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충돌 위험을 높일 수 있어, 8월 28일까지 관내 볼라드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부적합한 볼라드를 발견한 시민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볼라드는 횡단보도와 보행섬 등에 설치돼 자동차의 보도 진입을 억제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돕는 시설이다. 관련 기준에 따르면 높이 80~100cm, 지름 10~20cm, 설치 간격 1.5m 내외를 유지해야 하며, 보행자 등과 충돌했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조사 기간과 점검 대상

속초시는 8월 28일까지 관내 보도 등에 설치된 볼라드를 전수조사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석재형처럼 충격을 흡수하기 어려운 시설, 높이가 낮아 보행자와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시설, 설치 간격이 지나치게 좁거나 보행로 중앙에 설치돼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 등이다.

시민 신고는 이렇게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부적합 볼라드를 발견한 시민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앱에서 '안전'을 선택한 뒤 유형에서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선택하고 위치와 관련 내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정비 계획과 추가 점검

속초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비 대상 시설을 확정하고, 9월까지 교체·보수·철거 등 필요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횡단보도 턱 낮춤 구간과 보행섬 등 차량이 보도로 침범할 우려가 있는 장소도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볼라드를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보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부적합 시설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속초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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