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8월 주민세 4만2374건 11억6400만원 부과…16일부터 납부

  • 입력 2026.08.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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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제공

속초시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인 주민세와 관련해 8월을 납부의 달로 정하고,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합쳐 총 4만2374건, 11억6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속초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가 대상이며 외국인도 포함된다. 사업소분은 속초시에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사업소분 세액은 기본세율 5만 원에서 20만 원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을 더해 산정된다.

속초시는 사업소분 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소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서 내용이 실제 사업장 현황과 일치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를 마치면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도 신고·납부가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산출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속초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방문·우편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과 현금인출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와 지로를 통한 계좌이체·카드 납부, ARS 서비스(142211), 농협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로도 처리할 수 있다. 속초시청 세무과를 방문하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속초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과 위택스 이용이 몰릴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여유 있게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민과 사업자들이 불편 없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와 납세 편의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처 : 속초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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