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고시원(다중생활시설)의 실내 설비 기준을 원룸형 주거에 가깝게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정 추진안의 핵심은 책상 등 특정 비품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한 기존 규정을 완화하고, 개별 실 안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고시원은 건축법상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돼 일반 주택과 다른 별도 기준을 적용받아 왔으며, 지금까지는 개별 실 내 욕조 설치에 제약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1인 가구 증가로 고시원이 임시 거처가 아닌 실질적 주거 공간으로 쓰이는 사례가 늘어난 점을 이번 검토의 배경으로 들었다. 다만 스프링클러 등 화재 안전 관련 기준은 기존 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건축법 하위 규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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