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9440억 재산분할' 불복해 재상고…이혼소송 대법원행

  • 입력 2026.08.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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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최태원(65)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14일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재상고장은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접수됐다.

앞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 회장 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새롭게 판단하기보다 하급심 판결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 법률상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이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 비율과 금액 산정 과정 등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미 한 차례 이 사건을 심리해 파기환송했고, 이후 서울고법이 그 판단 취지를 반영해 다시 판결한 바 있어 법조계에서는 재상고심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9천440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고 판결 확정에 따른 지연이자 부담을 늦추기 위해 재상고를 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 회장은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을 마칠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이는 연간 약 472억원, 하루 약 1억3천만원에 이르는 규모다. 이번 재상고로 2017년부터 9년 가까이 이어진 두 사람의 법적 다툼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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