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9년여 만에 마무리될지 14일 결판난다. 이날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간의 마지막 날로, 한쪽이라도 이날 중 상고장을 내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양측이 밤 11시 59분 59초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15일 0시부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된다.
최 회장이 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이는 연 472억원, 하루 1억3천만원 수준으로, 법조계에서는 확정일(15일) 다음 날인 16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해석이 대체적이다. 다만 기간이 오전 0시에 시작할 때 초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한 민법 157조에 따라 15일도 지연이자 발생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양측은 이날 현재까지 재상고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만나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식의 존재를 밝히며 파경이 알려졌고,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이 결렬돼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이 시작됐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반면 2024년 5월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며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액 1조3천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비자금이 불법 자금이므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위자료 20억원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르되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맞는다고 보고 재산분할금을 9천44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 재산분할금으로선 역대 최대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을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하고,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지난 6월 26일)로 산정해야 한다는 노 관장 주장은 배척하되 그 사이 주가 상승분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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