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원 재산분할…재상고 시한 14일 종료

  • 입력 2026.08.1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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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재상고 시한이 14일 종료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양측 중 한쪽이라도 상고장을 제출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재상고가 없으면 15일 0시부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최 회장이 판결 확정 후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이를 계산하면 연 472억원, 하루로는 약 1억3000만원에 이른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 결과가 사실상 노 관장의 판정승이라는 평가가 우세해 노 관장이 재상고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고 자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기 위해 재상고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경영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판결이 확정되면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법적 다툼은 약 9년 만에 마무리된다.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였다. 2022년 1심은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2024년 2심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SK그룹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해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늘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SK 주식 자체는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을 유지하되 비자금 기여분을 제외해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낮췄다. 이는 국내에 알려진 재벌가 이혼소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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