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3일 제자인 중학생을 두 달간 20여 차례에 걸쳐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로 40대 교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성관계로 보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해 사건 전체를 넘겨받은 뒤 피해자 추가 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교사라는 지위에 따른 위력에 의한 범행이라고 판단하고, 법정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경찰이 애초 적용했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법정형인 3년 이상 징역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검찰은 또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분석 등을 통해 추가 범행 7건을 새로 밝혀냈으며, 전체 범행 횟수는 20여 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관계, 반복된 범행,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 · · · · · · · · ·
관련기사
▶ 대전 아파트·오피스텔도 신고 대상…소방시설 위반 포상제 9월 확대
▶ 재외동포청, 중앙아시아 최초 한글학교 교사 연수 개최…3개국 82명 참여
▶ 부산 북구, 고3 대상 '1대1 입시멘토링' 진행…교사 9명 참여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