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축산인 300여명, 이틀간 현장교육으로 법정 보수교육 이수

  • 입력 2026.08.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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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제공

청양군 관내 축산인 300여 명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 '2026년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을 이수했다.

왜 실시했나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한 축산 종사자는 매년 6시간 이상의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양군은 그동안 PC나 스마트폰 등 온라인 교육 수강에 어려움을 겪어온 고령농가와 디지털 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현장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양축산업협동조합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현업으로 바쁜 축산인들의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어떤 내용을 배웠나

교육은 가축방역 및 가축 질병 관리 방안, 축산법규 및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준수사항, 축산차량등록제 이해 및 준수, 축산농가 환경개선, 축산환경관리 요령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내용으로 채워졌다.

군수 발언

김홍열 청양군수는 "영농 활동으로 바쁜 일정 중에도 법정 의무교육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축산인 여러분의 열정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군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축산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청양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축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청양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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