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양군(군수 김홍열)이 8월을 '주민세 납부의 달'로 정하고 관내 납세자를 대상으로 고지와 홍보에 나섰다. 올해 주민세 개인분으로 1억 6천만 원이 부과 고지됐으며, 주민세 사업소분 2억 4천만 원에 대한 납부서도 함께 발송됐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청양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천 원이다.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납세 대상으로, 개인사업자에게는 기본세액 5만 5천 원이 부과된다.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 5천 원부터 22만 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제곱미터당 250원의 연면적 세액이 합산돼 신고·납부해야 한다.
발송된 납부서로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고지된 내용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나 청양군청 재무과를 통해 직접 수정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위택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 송달이나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500원에서 최대 1천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청양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 사회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출처 : 청양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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