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인천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이달 안에 주민세를 내야 한다. 올해 7월 1일 기준 인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해야 하고, 인천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부과된 개인분 주민세는 약 114만 건, 141억 원 규모다.
누가 내야 하나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인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인천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납부서와 실제 현황이 다르면
인천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 기간이 기재된 납부서를 8월 초에 미리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일치하면 별도 신고 없이 납부서에 적힌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 누리집이나 관할 군·구청을 방문해 수정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과 마감일 유의사항
납세자는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온라인 계좌이체, 전화(ARS) 등을 통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납기 마감일인 8월 31일(월)에는 납부 시스템 접속량이 급증해 처리 시간이 지연될 수 있어, 가급적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
| 항목 | 내용 |
|---|---|
| 납부 대상 | 인천시 세대주(개인분), 인천시 사업소를 둔 법인·개인사업자(사업소분) |
| 납부 기간 | 개인분 8월 16일~31일, 사업소분 8월 1일~31일 |
| 부과 규모 | 개인분 약 114만 건, 141억 원 |
| 납부 방법 | 전국 은행 ATM, 인터넷·모바일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전화(ARS) |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주민세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 추가적인 금융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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