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 단월강수욕장에 무단으로 설치됐던 장기 텐트 16동이 8월 14일 강제 철거됐다. 앞서 시가 공고한 자진 철거 기간 동안 전체 24동 가운데 8동은 소유자가 스스로 치웠고, 남은 16동에 대해 이날 1차 행정대집행이 이뤄졌다고 충주시가 밝혔다.
왜 철거에 나섰나
단월강수욕장은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텐트와 각종 적치물로 하천의 정주 질서가 훼손돼 온 것으로 파악됐다.
여름철 장마나 집중호우가 닥칠 경우 신속한 재난 대응을 저해하고 시민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수년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어떻게 진행됐나
충주시는 「행정대집행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해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
전체 24동의 불법 텐트 가운데 시의 사전 공고 기간 동안 8동은 소유자가 자진 철거했고, 남은 16동은 이번 1차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됐다.
앞으로 계획은
충주시는 고질적인 행정력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하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하천 내 불법 장기 점유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불법 장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시 현장 점검과 계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동석 충주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장박 텐트 문제를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한 만큼 불법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충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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