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적극행정 마일리지' 도입…감사·소송 부담은 보호관제로 지원

  • 입력 2026.08.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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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공

경상북도가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에게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고 업무 추진 과정의 부담은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의 적극행정 체계를 가동한다고 8월 10일 밝혔다. 도는 현장 중심 적극행정 확산과 도민 체감 행정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2026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위한 5대 추진전략으로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를 제시했다.

핵심은 팀장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다. 민원 처리, 협업, 아이디어 발굴, 제도·절차 개선, 적극행정 홍보 등 업무 과정의 실천 사례를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누적된 마일리지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우수공무원 선발 위주로 보상이 이뤄졌던 것과 달리, 일상적인 실천에도 즉시 보상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감사·징계·수사·소송 등에 직면한 공무원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제'도 본격 운영된다. 상담, 적극행정 면책 건의, 소송비용 지원, 관계기관 의견 제출 등이 지원 내용에 포함되며, 기존 법무혁신담당관이 맡던 면책보호관 역할이 확대돼 감사 단계뿐 아니라 적극행정 전 과정에서 보호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과 사전컨설팅 제도도 확대해 불명확한 법령·규제로 인한 업무 지연을 줄이기로 했다.

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도전과 창의적인 업무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은 확실히 보상하고,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은 끝까지 보호하는 제도를 통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경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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