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가 8월 14일과 광복절인 15일 이틀간 생활쓰레기를 배출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광복절은 토요일과 겹쳐 통상 수거일인 토요일 수거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생활쓰레기 배출은 16일 오후 6시부터 다시 가능하다.
왜 이틀간 배출이 금지되나
춘천시는 통상 토요일에 생활쓰레기를 수거해왔다. 그러나 올해 8월 15일은 토요일이자 법정공휴일인 광복절이어서 수거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수거 전날인 14일부터 15일까지는 생활쓰레기를 배출해서는 안 되며, 16일 오후 6시부터 배출하면 된다.
대체공휴일 17일 특별수거
대체공휴일인 17일은 정상 수거일이 아니지만, 춘천시는 연휴 기간 쓰레기 적체를 막기 위해 별도의 특별수거 용역을 시행한다. 특별수거는 17일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10개 권역에서 진행된다. 이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민원기동반을 운영해 생활쓰레기 적체 지역과 민원 발생 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이번 특별수거에는 차량 64대와 인력 185명이 투입된다. 권역 외 읍·면지역은 음식물쓰레기만 수거한다.
| 항목 | 내용 |
|---|---|
| 배출 금지 기간 | 8월 14일 ~ 15일 |
| 배출 재개 시점 | 8월 16일 오후 6시부터 |
| 특별수거 시간 | 8월 17일 0시 ~ 오전 8시, 10개 권역 |
| 민원기동반 운영 | 8월 17일 오전 8시 ~ 오후 5시 |
시 관계자는 “광복절과 대체공휴일이 이어지면서 생활쓰레기가 장기간 쌓이지 않도록 특별수거를 추진한다”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날짜별 배출 가능 여부와 배출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춘천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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