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전 직원 특별점검…적발시 5배 가산금 환수

  • 입력 2026.08.1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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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제공

공무직을 포함한 하동군 전 직원의 복무·초과근무 실태를 들여다보는 특별점검이 시작됐다. 최근 3년간의 초과근무 내역 전산자료 분석과 현재 복무실태 점검이 함께 진행되며, 시간외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정수급 의혹도 예외 없이 확인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동군이 밝혔다.

언제부터, 무엇을 보나

하동군은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8월 10일부터 1차 자료 확인에 들어갔다. 이번 점검은 '종합청렴도 1등급 도약'을 목표로 추진 중인 2026년 반부패·청렴시책의 일환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 자체점검과 부패취약분야 특별점검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당사자 소명과 관련 자료 대조 등 추가 조사가 이어진다.

항목내용
점검 대상공무직을 포함한 전 직원
점검 방식최근 3년간 초과근무 내역 전산자료 분석 및 복무실태 점검 병행
착수 시점8월 10일부터 1차 자료 확인
부정수령 확인 시 조치부정수령액 전액 환수 및 부정수령액의 5배 가산금 징수

적발되면 어떤 조치가 뒤따르나

부정수령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수령액 전액을 환수하고, 부정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고의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초과근무명령 제한과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며,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도 검토한다.

하동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일상 속 청렴 실천과 자율적 부패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에 근거해 철저히 확인하고, 위반 사항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신고자 보호와 향후 계획

하동군은 '부패·갑질신고 익명신고방 온-톡' 등 신고채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취급 범위를 최소화하고, 제보를 이유로 인사상·업무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하동군 보건소 등 직속기관에 대해서도 인력 운영 현황과 민원 처리 경과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동군은 점검 결과를 간부공무원 청렴추진단과 부서장 중심의 책임관리 체계를 통해 공유하고, 초과근무 사전승인·사후확인 절차와 복무관리 시스템을 보완할 방침이다. 청백-e 상시모니터링, 이해충돌방지 자체점검, 전 직원 청렴교육 등 기존 청렴시책과도 연계해 취약분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하동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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