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8월 13일 오전 9시 30분 인천 인하대병원에서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병원 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의료종사자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마련된 조치로, 2024년 실태조사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괴롭힘 경험률은 25%로 전 업종 중 가장 높았고, 2025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접수 비율 역시 해당 분야가 16%로 최다였다.
협약기관은 「보건의료 일터혁신 협의체」를 구성해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6월부터 보건업 특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방 중소 병·의원의 괴롭힘 발생 현황과 구제방안을 파악하고, 간호법 제정에 따라 간호인력의 업무실태와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이어 병원 업종에 특화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지원하는데, 대한병원협회가 추천하는 병원은 별도 심사 없이 진단·컨설팅에 착수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고 조직문화 개선 분야는 자부담을 면제한다. 저연차 간호사 대상 조직문화 특별진단과 괴롭힘 예방 교육, 조직문화 개선 표준 매뉴얼도 마련된다.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생명·안전분야에 우대 지원 중인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였던 대학병원 간호사 등으로 지원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신규 간호사 이직 문제로 컨설팅을 신청한 인하대병원과, 앞서 컨설팅을 통해 간호사 근무체계와 조직문화를 개선해 이직률을 크게 낮춘 삼육부산병원 노사가 함께 자리했다.
신고 대응체계도 정비한다. 간호사 SOS 지원창구 등을 통한 상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 등이 현장에서 파악한 문제사업장 정보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최근 3년간 괴롭힘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된 중소병원 14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하는 기획감독을 진행 중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이 존중받는 일터가 곧 환자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며 "정부는 적정 간호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에서는 병원장 중심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환자를 살리는 소중한 손길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병원이 안전해야 환자도 안전하다. 괴롭힘은 멈추고, 상생을 시작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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