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상대 '계엄령 놀이'·갑질 양양군 공무원 항소심 오늘 선고

  • 입력 2026.08.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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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원 양양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13일 내려진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이배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A씨는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분들께 저로 인해 심각한 상처와 고통을 겪고 계신 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반면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준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자신이 지휘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강요, 폭행, 협박, 모욕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사소한 불만을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먼 곳에 세워 피해자들이 걷거나 뛰게 하고, 차량을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 보유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제물로 바쳐 밟겠다"고 말했고,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다른 피해자들에게 발로 밟게 지시하는 이른바 '멍석말이' 방식의 강요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주가 상승을 위해 빨간 속옷을 입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속옷 착용 여부를 강제로 확인시키고, "주식을 사지 않아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며 주식 매수를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담배꽁초 투척, 비비탄 총 발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십 차례 상습 폭행하거나 모욕적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했으며,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으나 도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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