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양주시 장흥계곡 내 불법으로 설치됐던 수중펌프와 전기시설의 철거를 완료했다고 8월 12일 밝혔다. 양주시는 지난 8월 3일 관련 민원이 접수되자 당일 현장에 나가 시설을 철거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철거된 시설은 양주시 돌고개천에 위치한 음식점에 설치돼 있었다. 이곳은 2024년에도 불법시설 철거가 이뤄졌던 곳으로, 올해 평상과 수중펌프 등을 다시 설치하고 무단으로 옥외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앞서 8월 9일 한 유튜브 방송이 “엄마, 물속에 전기가 흘러!”라는 제목으로 이 현장을 보도했다. 방송에는 불법 야외테이블 수백 개와 함께 젖은 바위 위에 220V 콘센트를 설치하고 영업하는 모습이 담겼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를 접한 뒤 경기도 하천과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즉각적인 조치와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양주시와 협조해 장흥계곡에서 신고 없이 음식을 판매한 불법영업장이 있는지 수사할 예정이다. 여름철 이용객이 몰리는 다른 하천·계곡에서도 불법 시설물 설치,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물막이, 무단 취수, 하천·계곡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주요 대상으로 인접 시군과 협력해 현장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와 형사고발 등 조치가 이어진다. 특히 양주시 장흥계곡 일대는 주말에도 지속적으로 순찰해 철거된 시설의 재설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박현진 경기도 하천과장은 “하천과 계곡은 특정인이 독점하거나 불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라며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행위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 특히 철거된 시설물이 다시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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