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장흥 청정계곡 불법 수중펌프·전기시설 철거하고 형사고발

  • 입력 2026.08.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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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제공

양주시가 장흥 청정계곡에 불법으로 설치된 수중펌프와 전기시설을 철거하고, 설치자를 관계 법령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8월 3일 관련 민원이 접수돼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시설이 불법 설치된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즉시 철거 조치를 내렸고, 이후 「소하천정비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형사고발을 완료했다.

철거 이후 진행한 후속 점검에서는 수중펌프나 전기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등의 재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양주시는 여름철 행락객이 늘어남에 따라 장흥 청정계곡 일대에서 현장 점검과 순찰을 이어가고 있으며, 주말에도 불법 물막이와 무단 취수 등 하천 내 위법행위 여부를 살피고 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은 이용객 안전과 하천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장흥 청정계곡을 비롯한 하천·계곡 지역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양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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