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 특별법안 설명회를 연다고 8월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회와 협력해 제정을 추진 중인 이동로봇 특별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에 알리고, 이동로봇과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운영하는 기업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로봇은 배송·주차·전기차 충전·운반·보안·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실내외 공간을 자율주행이나 원격으로 이동하는 지능형 로봇을 뜻한다. 관련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로봇이 실제 운영되는 공간과 기반시설이 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건축물, 공동주택, 주차장, 실외공간, 건설현장 등에서 이동로봇이 원활히 운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공간·시설 제도를 함께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별법안에는 로봇 활용에 맞지 않는 기존 공간·시설 규제를 개선하고, 건축물·공동주택·주차장·실외공간·건설현장 등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와 특례가 담긴다. 이를 통해 이동로봇을 제한된 실증공간을 넘어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로봇산업의 사업화와 서비스 확산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동로봇이 활용되는 공간과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운영기준과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과 대응체계, 사고 조사체계도 함께 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업계 의견을 검토해 국회 법안 발의와 심사 과정에 전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또 이동로봇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공간·시설·인프라 관련 규제와 제도적 불확실성을 확인하고, 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동로봇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실제 생활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상용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이제는 로봇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 우리의 일상공간을 로봇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로봇 특별법안이 이동로봇 산업의 새로운 길을 여는 실효성 있는 법이 될 수 있게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적극 제안해 주기 바라며, 정부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동로봇이 일상에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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