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팔공산·비슬산·대니산 마을 고도지구 폐지 추진…4층까지 허용

  • 입력 2026.08.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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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청 제공

대구시는 동구 팔공산과 달성군 비슬산·대니산 일원 기존 마을 27개소(1.8㎢)에 지정된 '3층 이하' 고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해 8월 13일부터 14일간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한다고 12일 밝혔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현재 팔공산·비슬산 등 주요 산과 문화재 주변, 개발제한구역 주변지역 등 90개소(43.5㎢)가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이번 변경안에 포함된 마을들의 고도지구는 팔공산 지역이 2007년, 비슬산·대니산 지역이 1999년 각각 지정됐다.

그러나 장기간 이어진 건축물 높이 규제로 노후 건축물의 신축과 증·개축이 어려워지면서 주민 정주여건 악화와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구시는 '3층 이하'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본래 높이 기준인 '4층 이하'로 관리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라고 판단했다.

대구시는 오는 9월 2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진행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고도지구 폐지를 완료할 계획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팔공산과 비슬산, 대니산은 대구의 소중한 자연자산이자 주민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생활 터전"이라며 "보전이 필요한 자연경관은 지속적으로 보호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한층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행적인 틀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해 '더 나은 대구의 내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출처 : 대구광역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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