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 고지서 66만 8,679건, 178억 2,751만 원어치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부과 대상은 7월 1일 기준 대전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법인 사업자 등이다.
올해 과세된 주민세를 항목별로 보면 개인분 주민세는 58만 75건에 57억 9,446만 원, 사업소분 주민세는 8만 8,604건에 120억 3,305만 원 규모다. 다만 30세 미만 미혼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주인 사람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는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됐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대전시는 세액이 기재된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서를 지난 10일 일괄 발송했으며, 사업장의 실제 연면적 등 과세자료가 납부서 내용과 다를 경우 해당 구청에 수정 신고한 뒤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도 낼 수 있고,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이제창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부율을 높이고 시민이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누리집의 ‘분야별 정보 → 예산·재정·세정 → 세정도우미 → 열린마당 → 세정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대전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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