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구민안전보험에 온열질환 진단비 신설...연 1회 10만원 지급

  • 입력 2026.08.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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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제공

용산구가 폭염으로 인한 구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온열질환 진단비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폭염특보 단계는 완화됐지만 무더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후변화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구민안전보험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다. 개인보험이나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등 다른 보험과 무관하게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계약기간은 2027년 2월 22일까지다.

새로 신설된 온열질환 진단비는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기관에서 온열질환 진단이 확정된 경우 연 1회 10만원을 지급한다. 보장 대상 질환은 한국표준질병 분류코드 기준 열사병 및 일사병(T67.0), 열실신(T67.1), 열경련(T67.2), 탈수성·염분상실·상세불명 열탈진(T67.3∼5), 일과성 열피로(T67.6), 열성 부종(T67.7), 열 및 빛의 기타·상세불명 영향(T67.8∼9) 등 10가지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구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에 필요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용산구는 지난 8일과 9일 발생한 온열질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 청구 안내를 마쳤다. 구민안전보험은 2024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등 5개 항목으로 시작했으며 2025년에는 사회재난 상해진단비가 추가됐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폭염의 기세가 다소 누그러졌지만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끝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온열질환 진단비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챙기는 한편, 폭염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용산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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