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내달 18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조치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져 왔다. 전국 228곳 기초지방정부 중 129곳이 이격거리를 조례로 규정했으며 태양광은 100~1000m, 풍력은 100~2000m로 지역별 편차가 컸다. 이는 발전사업자의 인허가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입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 시행령은 지방정부가 조례로 이격거리를 정할 때 태양광은 주거지역(주택 최소 5가구 이상)으로부터 최대 200m 이내로, 도로 이격거리는 별도로 정할 수 없도록 했다. 풍력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500m 이내, 도로로부터 최대 500m 이내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발전설비 높이의 2배를 하한으로 뒀다. 기존에 이보다 높은 이격거리를 규정한 지방정부는 시행령 기준 이내로 완화해야 하며,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와 건물지붕형·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함께 규율하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며, 시행령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나뉜다.
이경수 기후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지역마다 달랐던 이격거리에 국가 차원의 상한을 정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주민 수용성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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