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8월 31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 입력 2026.08.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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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제공

남원시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8월 31일까지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원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202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과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개편됐다. 제도 개편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가 이미 발송됐으며, 납부서에 적힌 세액을 납기 내에 내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돼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주민세 개인분은 남원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1,000원이 고지됐다. 다만 세대원, 미성년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30세 미만인 미혼 단독 세대주 등은 납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대상자는 가상계좌,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ARS 신용카드 납부 등을 통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주민세가 100% 남원시 재정으로 귀속되는 시세(市稅)라고 강조하며 "신고·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면서 시민들의 이해와 성실한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출처 : 남원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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