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혼인신고 청년부부에 결혼축하금 30만원 지원

  • 입력 2026.08.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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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제공

대구 달서구가 청년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혼인신고를 마친 청년부부에게 온누리상품권 3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부부다. 혼인신고 이후 달서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며, 축하금이 지급되는 시점까지 이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달서구청 가족정책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제출 서류에 대한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신청일 기준 다음 달 이내에 상품권이 지급된다.

달서구는 결혼축하금 지원 외에도 공공개방 결혼식장 예식물품 무료 대여사업,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 등 결혼친화 정책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지역 내 협약기관과 연계해 웨딩홀 사용료 할인, 결혼 예복 할인, 신혼여행 계약 시 할인, 웨딩영상 할인, 청도 프로방스 입장료 할인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혜택별 지원 대상과 이용 조건은 각각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달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결혼축하금이 새로운 출발을 앞둔 청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결혼친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달서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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