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천군이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정기분 주민세 2만7697건, 약 5억4천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8월10일(월)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부 대상은 매년 7월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이 부과되며, 사업소분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5만5000원에서 22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넘으면 ㎡당 250원이 추가로 산정된다.
납부 기한은 8월31일(월)까지로, 가상계좌와 자동응답전화 ARS(☎142-211), 온라인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8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예천군은 납기 마감 3일 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마을 방송과 이장 회의 등을 통해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예천군 김현자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가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예천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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