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시장 박성현)가 2026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6만 7,433건에 대해 약 7억 4,200만 원을 부과하고,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를 8월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으로 광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납부 금액은 1만 1,000원이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미성년자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과세기준일 기준 1년 이상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 등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광양시는 기존 사업장에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일괄 발송하며, 납부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 신고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 내용이 실제 사업장 현황과 다르면 광양시청 세정과에 직접 신고하거나 위택스(WeTax)를 통해 전자신고한 후 납부해야 한다.
개인분과 사업소분 고지서는 8월 초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지정한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 무료 ARS(☎142-211), 인터넷뱅킹 등 전자납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번호 기반의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이강기 세정과장은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시민들이 납부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납세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광양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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