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8월 정기분 주민세 6만 7,433건 부과…31일까지 납부해야

  • 입력 2026.08.10 14:34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시장 박성현)가 2026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6만 7,433건에 대해 약 7억 4,200만 원을 부과하고,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를 8월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으로 광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납부 금액은 1만 1,000원이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미성년자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과세기준일 기준 1년 이상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 등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광양시는 기존 사업장에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일괄 발송하며, 납부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 신고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 내용이 실제 사업장 현황과 다르면 광양시청 세정과에 직접 신고하거나 위택스(WeTax)를 통해 전자신고한 후 납부해야 한다.

개인분과 사업소분 고지서는 8월 초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지정한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 무료 ARS(☎142-211), 인터넷뱅킹 등 전자납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번호 기반의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이강기 세정과장은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시민들이 납부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납세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광양시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광양시, 트로트 가수 김다현 홍보대사로 위촉

▶ 광양시, 5억원 투입 광영하수처리장 여과분리막 정밀세정 완료

▶ 광양시 다압면 금천경로당, 주민 자율봉사로 새 단장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