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8월10일부터 임시경계점 협의 현장사무실 운영

  • 입력 2026.08.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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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제공

상주시가 8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상촌1리 마을회관과 우산마을회관에서 임시경계점 경계 협의 현장사무실을 운영한다.

이는 낙동 상촌지구와 외서 우산지구 일필지의 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과 경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맞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중장기 국가 정책사업이다. 해당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이를 통해 건축물 저촉 및 경계분쟁 등 토지 관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는 낙동면 상촌리 527번지 일원 171필지(면적 약 12만㎡)와 외서면 우산리 13번지 일원 201필지(면적 약 19만㎡)에 대한 임시경계점 측량이 완료됐다. 현장사무실 운영 기간에 참석이 어려운 토지소유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재조사담당자 또는 상주시청 재조사담당자에게 문의해 임시경계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미경 행복민원과장은 "이번 현장사무실 운영은 토지소유자와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시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토지소유자들이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상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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