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퇴사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35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는 19만2299명으로, 이 중 자진퇴사자는 14만6418명(76.1%)에 달했다. 근속기간별로는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한 인원이 9만7437명(66.5%)으로 가장 많았고, 근속 3년 미만 자진퇴사자는 전체의 91.0%인 13만3194명에 이르렀다. 연령대별로는 20~24세의 1년 미만 퇴사 비율이 80.1%로 가장 높았고, 25~29세 63.5%, 30~34세 55.2%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수준은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약 100만원이 검토되고 있으며 최소 근속기간과 지급 기간 등 세부 요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계약직으로 세 번째 직장에서 1년간 근무한 뒤 퇴사한 30세 A씨는 "실업급여 지급이 확실했다면 조금 더 빨리 퇴사를 결정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 직장 미스매치를 줄이는 효과와 함께 제도 남용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25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5920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실업급여 계정의 실질 적립금은 5조9933억원 적자 상태다. 구직급여 지급 대상을 넓힐 경우 기금 부담이 추가로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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