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농업·농촌 분야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정상화 과제를 발굴해 모두 39개 과제를 추진해왔으며, 이 가운데 7월 말 기준 7개 과제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지난달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지침을 개정, 계절노동자 도입 신청 자격을 기존 시장·군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넓혀 광역시 자치구에서도 농번기 외국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난달 식품명인 지정지침을 개정해 전수자 신속 지정절차를 도입하면서, 전수자가 식품명인으로 지정되기까지 걸리던 기간이 기존 7개월 이상에서 2개월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 6월 마련한 친환경 공공비축미곡 복지용 공급계획에 따라 7월부터 경로당과 무료급식단체, 기초생활보장시설에 백미뿐 아니라 친환경 인증 쌀도 공급되기 시작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전 서구·중구와 세종시에서 진행한 복지용 현미 공급 시범사업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2027년부터 복지용 쌀에 현미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농촌진흥청과 함께 지난 6월에는 액비 시비처방서 발급 지침을 개정해 시비처방 분석주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민간업체까지 확대하고, 최근 3년 이내 토양 검정 결과와 리·동 단위 검정 결과 평균치 활용을 인정해 처방 발급 속도를 높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통일된 구거 불법시설 정비기준을 마련해 지방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했으며,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서 적발된 불법사항 3477건 가운데 455건은 원상회복을 마쳤고 나머지 2949건은 계고장 부착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고발 등 단계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해외진출기업이 현지에서 생산한 곡물을 국내에 반입하는 WTO TRQ 해외농업개발용 수입권공매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허위 신청 가능성을 차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농업기계를 정책자금 지원 대상자에게 더 비싸게 판매하는 이중가격 관행에 대해서도 지난달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개정해 이중가격 판매업자에게 정책자금 지원 농업기계를 최대 2년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내년 초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해 세부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신속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추가적인 정상화 과제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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