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나주시가 청년 취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의 추가 대상자를 모집한다. 상반기 모집에 이은 이번 추가 모집은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 총 24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근로자 또는 사업자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전세 대출금 5천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추가로 모집하는 인원은 34명으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 대비 가구 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된다.
신청은 8월 10일부터 21일까지 접수받으며,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나주시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과 중복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한 뒤 9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이 사업 외에도 취업 청년 무상 임대주택 지원사업,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임차비 지원사업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출처 : 나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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