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그늘막 3만9514개로 확대…행안부, 폭염 저감시설 지속 지원

  • 입력 2026.08.0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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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 보도와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그늘막이 시민들의 대표적인 폭염 저감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 그늘막은 2006년 여름 평창 등 수해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에 차양막을 설치한 것이 시작으로, 같은 해 소방방재청의 여름철 폭염종합대책에 개별 주택 대상 차양 그늘막 999개 지원 내용이 담기며 공식 문서에 처음 등장했다. 도심 보행자를 위한 그늘막은 2015년 6월 서울 서초구가 파라솔 형태의 접이식 그늘막인 '서리풀 원두막'을 설치하면서 첫선을 보였으며, 이는 2023년 정부혁신 최초 최고 사례로 선발되기도 했다.

도입 초기 「도로법」상 법적 지위와 설치 기준이 불명확했던 그늘막은 2017년 국토교통부가 '도로 부속 시설물'로 인정하면서 안전 및 규격 요건이 정립됐고, 2019년 행정안전부가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관리 지침」을 제정해 설치 기준을 표준화했다. 이후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그늘막을 선보였는데, 서울 광진구는 기온과 바람을 감지하는 '스마트 그늘막'을 도입하고 한파쉼터를 무더위쉼터로 전환했다. 부산 북구는 물안개 분사장치(쿨링포그)를 결합한 그늘막을, 충남 천안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옐로우카펫과 연계한 노란 그늘막과 고령자용 원형의자 겸용 그늘막을 설치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형태의 폭염 대책비를 지방정부에 꾸준히 지원해 왔으며, 그 결과 2019년 최초 전수조사 당시 5,662개였던 전국 그늘막은 2026년 현재 39,514개로 늘었다. 올해 여름은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후 122년 만의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정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가용 매체를 총동원해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후변화로 폭염이 일상화된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그늘막과 같은 생활밀착형 폭염저감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폭염으로부터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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