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이달 말까지를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여름 성수기 일시적 가격 인상과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상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시군별로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주요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판매가격 과다 인상 여부,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소비자 불편사항 등을 점검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해수욕장과 계곡 등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장소에 평상을 설치하고 자릿세를 징수하는 행위, 메뉴판에 없는 음식을 제공한 뒤 별도로 계산을 요구하는 행위, 외국인에게 차별적인 가격을 적용하는 행위 등이다.
바가지요금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 콜센터(031-120)와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를 통해 신고를 상시 접수하며, 접수된 신고는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조를 거쳐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7월 30일 안산시 구봉도를 찾아 여름철 물가안정 실태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권주성 경제기획관은 구봉도 상인회장, 안산시 소상공인지원장으로부터 지역 상권 현황과 숙박업소 운영 애로사항을 들었다. 권 기획관은 "휴가철 물가안정은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안산시와 상인회를 중심으로 적정 가격 유지와 자율적인 가격 안정 활동에 적극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휴가철이 끝날 때까지 주요 피서지 물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시군과 상인회,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바가지요금 근절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나설 방침이다.
출처 : 경기도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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