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는 2026년 상반기(6월 말 기준) 개발부담금 24억 3,704만 원을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고양시 귀속분은 12억 2,850만 원이며, 국가 귀속분을 대행 징수한 데 따른 위임수수료 1억 3,200만 원도 추가로 확보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생긴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는 제도로, 징수액의 50%는 지방자치단체 몫으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국가에 귀속된다. 고양시는 국가 귀속분을 대신 걷어준 대가로 7%의 위임수수료를 받는다.
고양시는 납부 전 사전 안내와 체납 발생 시 독려, 장기 체납 시 보증보험 청구 및 재산 압류 등 단계별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납부 연기·분납 대상자 관리와 고양페이 포인트 지급을 통한 조기 납부 유도도 함께 시행 중이다.
위임수수료의 경우 2025년 4분기분 4,899만 원과 2026년 1분기분 3,289만 원은 이미 수납을 마쳤고, 2026년 2분기분 5,024만 원은 정산을 완료해 교부를 청구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신규 개발사업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납부 연기 및 분납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징수 행정을 통해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양페이 포인트 지급 등 사전 납부 유도 정책과 단계별 체납 관리를 강화해 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고양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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