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달라진 임신·출산·육아 지원 안내자료 발간

  • 입력 2026.08.0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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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임신·출산을 준비하거나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지원 제도를 정리한 「행복한 출산 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안내자료(가이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2024년 안내자료 발간 이후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된 휴직·휴가·수당 제도를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 확대,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지급기간 확대, 가족수당 확대 등이다. 기존에는 여성 공무원에게만 부여되던 임신검진 휴가가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의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남성 공무원에게도 10일 범위 내에서 부여된다.

모성보호시간 제도도 바뀐다. 기존에는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일 2시간이 보장됐지만, 개정된 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기간에 신청하면 반드시 승인하도록 의무화됐다.

인사처는 공무원이 임신 준비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지원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주 제기되는 문의사항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추가했다. 박성희 인사혁신국장은 "임신·출산을 준비하거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들이 관련 인사제도를 활용해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우리 사회의 저출산 극복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각 부처에 배포된 안내서는 인사혁신처 누리집(www.mpm.go.kr)을 통해 누구든지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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