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자가진단 앱' 서비스···12일 "중국발 입국자에 제공"
신종코로나 '자가진단 앱' 서비스···12일 "중국발 입국자에 제공"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0.02.12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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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건복지부
사진=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정부가 12일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루에 한 번씩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자가 진단 앱'을 서비스한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 전용 입국장을 게이트 가장자리에 별도로 마련하고 국내에서 머물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중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매일 증상이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증상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상담을 위해 모바일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한 것이다.

 

신지명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장은 "자가진단앱은 중국에서 입국한 분들을 대상으로 14일간 스스로 증상 발현 상태를 자가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앱"이라며 "특별입국 절차를 통해 입국할 때 현장요원들이 앱 설치여부, 필수정보 입력여부를 확인한 후 통과한다"고 설명했다.

 

이 앱을 통해 이름과 국적, 휴대전화 번호, 여권정보 등을 입력해 특별검역신고를 할 수 있고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 여부를 자가진단할 수 있다.

 

의심증상 중 하나라도 체크되면 1339 전화로 즉시 연결되고 관련 명단은 질병관리본부로 통보된다.

 

이후 매일 아침 10시에 문자메시지와 정기 알람을 통해 자가진단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데, 미입력자에 대해서는 오후 2~4시경에 추가 입력 안내문을 통보한다.

 

신 과장은 "입국 2일차 밤 24시까지 자가진단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심평원 등 유선확인팀으로 명단을 통보해서 3일차에 유선연락을 할 것"이라며 "이 상황에도 연락이 되지 않으면 행안부, 각 지자체의 경찰청을 통해 위치파악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인 등 모바일 사용이 어렵거나 2G폰 사용으로 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현장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워 앱 설치를 못한 경우는 유선확인팀으로 바로 명단을 통보한다.

 

공항만의 입간판에 적힌 인터넷 주소와 QR코드를 통해 설치할 수 있고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중국어로 안내해 모든 내·외국인이 사용할 수 있다.

7845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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