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남상규, 주취자 보호시설 근거 담은 조례안 11월 상정

  • 입력 2026.10.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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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남상규 도의원이 주취자 보호와 음주로 인한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11월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안은 반복되는 주취자 신고로 인한 경찰 업무 부담을 덜고, 주취자의 체계적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조례안에 담긴 핵심 내용

항목내용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도지사가 보호와 예방을 위한 역할을 맡도록 규정
주취자 보호시설 설치·운영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경찰·소방·의료인력 배치 및 협력관련 인력의 배치와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주취자 인권 보호보호 과정에서 인권을 지키도록 명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경찰·소방·의료기관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남상규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취자 관련 112신고는 2024년 2만 1,170건, 2025년 2만 172건이었고, 올해 9월 말 기준 1만 4,840건이 접수됐습니다.

하루 평균으로는 54.4건이 발생한 셈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와 주취해소센터가 확대되고 있지만, 강원도에는 현재 원주의료원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주취해소센터는 아직 설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남상규 도의원은 “매일 50건이 넘는 주취자 신고에 경찰력이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주취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찰이 본연의 치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취자 보호는 경찰만의 책임이 아니라 소방과 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강원도형 주취해소센터 설치 등 실질적인 보호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1월 20일 제3차 기획안전소방위원회 회의에 상정·심의될 예정입니다.

출처 : 강원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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