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Z 상표 14건 등록 거절…남은 40건도 같은 수순 가능성

  • 입력 2026.10.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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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Z 상표 14건 거절 결정 (사진= SNS 갈무리)

지식재산처가 뉴진스 멤버들이 새 그룹명으로 출원한 NJZ 상표 가운데 14건에 대해 등록 거절 결정을 내렸다. 전체 54건 중 일부에 대한 첫 거절 결정이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지난 4일 민지, 다니엘, 하니, 해린, 혜인이 공동 출원한 NJZ 상표 중 토끼 머리를 연상시키는 도형 안에 NJZ 문자를 배치한 도형 상표 14건에 거절결정서를 발송했다. 앞서 지식재산처는 지난 5월 29일과 6월 5일 NJZ 상표 54건에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냈다.

의견제출통지서는 상표 등록을 거절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최종 결정 전에 출원인에게 이유를 알리고 의견서 제출이나 보정을 통해 반박할 기회를 주는 절차다. 지식재산처는 해당 도형 상표가 뉴진스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돼 온 토끼 머리 모티브 응원봉과 외관 및 구성 비율이 유사하다고 봤다.

또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 상표라고 판단했고, 어도어의 선등록 상표 '뉴진스'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 봤다. 계약관계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할 경우 등록을 제한하는 상표법상 신의칙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멤버들은 의견 제출 기한인 지난 7월 29일까지 반박 의견서나 보정서를 내지 않았다. 이후에도 별도 대응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지식재산처는 기존 거절 이유를 번복할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최종 거절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는 앞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분쟁에서 패소했으며, 해린과 혜인, 하니는 순차적으로 어도어 복귀를 알렸고 민지는 여전히 논의 중이다.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청구 금액은 약 430억 원에서 약 330억 9000만 원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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