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군수 장정민)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옹진군의 미환급 지방세는 총 455건, 약 1천800여만 원 규모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에 따른 자동차세 정산,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조정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군은 그동안 꾸준히 안내해 왔지만 아직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남아 있어, 이번 집중 정리 기간에 납세자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10월 중순부터 대상자들에게 환급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한편, 군 홈페이지 배너 게재, 문자메시지, 카카오 알림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안내할 계획이다.
환급 신청은 전화, 카카오톡 채널 '인천시 옹진군 지방세 알리미',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아울러,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향후 생기는 환급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입금된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은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군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지나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와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인천옹진군청
· 배포 : 2026년 10월 15일 오후 2시 51분
출처 : 인천옹진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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