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들이 차량이 늘어나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경찰청이 대형버스와 화물차,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2026년 10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난폭·보복운전과 지정차로 위반, 대열운행, 갓길 통행을 단속하고, 단풍 명소와 관광지 주변에서는 주·야간 음주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청은 최근 5년간인 2021~2025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해 10~11월 버스·화물차·고속도로 사망사고가 증가한 점을 대책 마련의 배경으로 들었다. 고속도로에서는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해 위반행위를 살피고, 화물차는 관계기관과 함께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와 과적·과속, 정비 불량을 단속·수사한다. 관광버스 출발지점 등에서는 안전띠 착용과 음주운전 예방 활동도 벌인다.
최근 5년 통계 바탕으로 행락철 안전관리
경찰청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의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10월과 11월에 버스와 화물차, 고속도로 관련 사망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 시기에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경찰청은 10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형버스와 화물차, 고속도로를 교통사고 고위험군으로 두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단속 대상에는 운전자의 난폭·보복운전과 지정차로 위반뿐 아니라 관광버스의 대열운행, 갓길 통행도 포함된다. 경찰은 행락철에 많이 발생하는 차량 내 음주가무와 안전띠 미착용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관광지 주변 식당가와 유흥가 등 음주운전 취약지점에는 주간과 야간 모두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이 제시한 기간은 2026년 10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고속도로서 난폭·보복운전과 갓길 통행 단속
고속도로에서는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지정차로 위반을 단속한다. 경찰청은 고속도로에서 이들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행락철에 자주 발생하는 대열운행과 갓길 통행도 점검 대상에 넣었다. 차량이 줄지어 운행하는 행위와 갓길을 이용하는 행위, 지정된 차로를 지키지 않는 행위 등을 단속·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단속 항목으로 운전 관련 위반행위와 차량 내 음주가무, 안전띠 미착용을 함께 제시했다.
관광버스 출발지와 관광지 주변서 예방 활동
관광버스 출발지점 등 취약지역에서는 차량 내 음주가무 금지, 안전띠 착용,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활동이 진행된다. 경찰청은 행락철에 많이 발생하는 차량 내 음주가무와 안전띠 미착용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정했다.
단풍 명소와 관광지 주변 식당가·유흥가 등은 음주운전 취약지점으로 지정해 주·야간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특정 시간대에 한정하지 않고 낮과 밤에 걸쳐 이뤄진다. 경찰청은 관광지 주변에서의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동시에 관광버스 출발지점에서도 음주운전 예방 활동을 벌여, 관광지와 버스 운행 현장을 각각 관리할 방침이다.
화물차 속도제한장치·과적·정비 상태 점검
화물차 단속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진행한다. 중점 대상은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와 과적·과속, 정비 불량이다. 경찰청은 해당 사항을 집중 단속하고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행 속도와 적재, 차량 정비와 관련된 위반 사항을 점검해 화물차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대책은 버스와 화물차, 고속도로에서 나타난 10~11월 사망사고 증가 통계를 토대로 마련됐다.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난폭·보복운전과 지정차로 위반을 단속하고, 대열운행과 갓길 통행, 차량 내 음주가무, 안전띠 미착용도 살핀다. 화물차는 관계기관과 함께 별도 점검·수사를 진행하며, 관광지 주변에서는 음주단속을 이어간다.
경찰청 관계자는 "행복한 가을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음주운전 절대 금지 등 기본적인 교통안전 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의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시행된다. 이 기간 고속도로와 관광버스 출발지점, 단풍 명소 및 관광지 주변 식당가·유흥가에서 단속과 예방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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