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보은군이 가을철 산행 인구 증가와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군은 자체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전역에서 순찰과 계도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집중 단속 지역 및 대상
군은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삼가저수지와 도원임도 주변을 특별 집중단속지역으로 지정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항목 | 내용 |
|---|---|
| 임산물 불법 채취 | 송이, 산양삼, 산약초, 도토리 등 |
| 무단 입산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
| 산림 훼손 |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 벌채 |
| 폐기물 투기 | 산림 내 생활쓰레기 및 건설폐기물 투기·적치 |
단속 원칙 및 처벌 규정
군은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계도방송 및 산림보호 캠페인 등 사전 계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내 이후에도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승엽 산림녹지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산림자원 보호에 군민과 방문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보은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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