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시장 김기재)가 지난 20일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철강산업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과 생활안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왜 지정됐나
당진시는 지난 6월 15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철강산업 침체에 따른 지역 고용위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관련 자료와 지역 의견을 제출하며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그 결과 이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이끌어냈다.
최근 경기 변동과 전기·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환경 규제 등으로 철강산업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부도, 조업 단축, 인력 감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영업이익과 세수가 줄고, 인구 순유출 증가와 신규 채용 감소 등 실제 고용 여건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지정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등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생활안정 지원, 고용촉진지원금,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지원 가능해져 지역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당진시는 현재 국비 20억 원을 확보해 철강산업 재직 근로자와 일용·화물운송 근로자 3,516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고용안정자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당진철강 버팀이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계기로 추가 국비 확보에 나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기재 당진시장은 “이번 당진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철강산업의 고용 충격을 줄이고 주력산업의 고용 악화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숙련된 인력의 유출 방지를 통해 지역 경제·고용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며, “정부와 적극 협력해 고용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당진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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