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한 달간 평택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요율을 기존 8%에서 10%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원용 시장은 이번 조치로 명절을 준비하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인센티브는 1인당 월 구매 한도액인 70만 원(카드형 50만 원, 지류형 20만 원) 기준으로 최대 7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평택사랑상품권 구매 시민 |
| 운영 기간 | 9월 한 달간 |
| 인센티브율 | 8%에서 10%로 확대 |
| 최대 혜택 | 월 최대 7만 원(구매한도 70만 원 기준) |
| 문의처 | 평택시청 일자리경제과(031-8024-3542) |
시장이 밝힌 취지
최원용 시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시행되는 인센티브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고 지역 소상공인들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역화폐 확대 발행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사항은 평택시청 일자리경제과(031-8024-354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 평택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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