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20일부터 소관부처 교육부서 보건복지부로 이관

  • 입력 2026.08.1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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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8월 20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월 19일 공포됐으며, 공포 6개월 후인 이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국립대학병원을 지역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참여정부 시기부터 논의돼 온 소관부처 이관을 21년 만에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6월 15일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하고 임상, 연구, 교육, 공공정책 등 4대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해 국립대학병원을 지역완결적 의료체계의 핵심기관이자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의 주축병원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임상 분야에서는 중증질환의 지역 내 완결 치료와 필수의료 최종치료 역량을, 연구 분야에서는 중증 희귀난치질환 연구와 의료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지역 연구거점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재정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핵심 인력인 전임교원을 4년간 460여 명 확충하고, 지역별 의료수요와 병원별 강점을 고려한 특화분야를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국립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간 임상데이터 연계, 모든 국립대학병원 대상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 지역의사지원센터 신규 설치 등을 추진한다. 교육부가 지원해 온 국립대학병원 지원사업(출연금)은 보건복지부로 이체돼 지속 지원된다.

제도개선도 병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학병원이 우수 의료인력을 유연하게 확보하고 운영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하고, 국립대학병원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 현안 조정과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를 이끄는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21일 국립대학(치과)병원 육성을 전담하는 '국립대병원정책과'를 신설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이관에 대해 "단순히 국립대학병원을 관리하는 부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전문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국립대학병원을 5극3특의 주축병원으로 제대로 키워나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학병원이 중증 필수의료의 최종치료를 책임지고 우수한 의료인을 키우며 미래 의료기술을 연구하고 지역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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