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 18일 열린 제36차 국무회의에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2004년 법 제정 당시 복권발행 체계를 일원화하면서 기존 복권발행기관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배분해 온 고정 배분율 구조를 손질하는 내용이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전체회의에서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했고, 6월 2일부터 15일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6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10개 법정배분기관 가운데 8개 기금·기관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전환해 성과평가에 따른 환류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대상은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국가유산보호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8곳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2곳은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이 당초 자주재원 성격이었던 점을 감안해 기존 법정배분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과도기 조치로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현행 고정 35%에서 '35% 이내'로 바꾸고, 성과평가 등에 따른 배분액 조정폭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하는 한시적 특례를 둔다. 현행 복권법 제23조 1항에 따르면 기관별 사업성과와 자금여력 등을 토대로 법정배분비율을 ±20% 범위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는데, 이 폭을 넓혀 재원 배분의 탄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2026년도 기준 법정배분 규모는 과학기술진흥기금 1,150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948억원, 근로복지진흥기금 606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833억원, 국가유산보호기금 1,706억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474억원, 산림환경증진자금 802억원, 보훈복지의료공단 875억원, 지방자치단체 2,062억원, 제주도특별회계 1,973억원으로 총 11,430억원이다. 복권수익금의 나머지 65%와 미지급당첨금 등 기타 수입은 저소득·소외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에 쓰인다. 2026년도 복권기금 사업 규모는 법정배분 11,430억원과 공익사업 22,598억원을 합쳐 3조 4,028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늘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법정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분되던 복권수익금을 사업 수요와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조속한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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